최근 자녀의 경제 관념을 길러주기 위해 일찍부터 통장을 만들어주는 부모님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을 기점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대폭 강화되면서 이제는 은행 방문 없이도 집에서 간편하게 아이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는 대부분의 1금융권 은행에서 부모 신분증과 스마트폰만 있으면 몇 분 내로 처리가 가능한 수준까지 발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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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계좌개설 필요 서류 및 준비물 확인하기
과거에는 자녀 계좌를 만들 때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종이로 출력해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정부24와 연동된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통해 서류 제출 과정이 매우 간소화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그리고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인증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비대면으로 신청할 경우 대법원 전산망을 통해 가족관계가 자동으로 확인되므로 별도의 종이 서류를 지참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자녀가 만 14세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본인 인증 방식이나 한도 제한 계좌의 설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은행의 앱 공지사항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대면 개설 시에는 하루 이체 한도가 낮게 설정되는데 이는 금융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비대면 자녀 계좌 개설 단계별 절차 상세 더보기
가장 먼저 이용하고자 하는 은행의 모바일 뱅킹 앱을 설치한 뒤 미성년자 계좌 개설 메뉴를 선택합니다. 본인 확인을 거친 후 부모님의 신분증을 촬영하여 인증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스크랩핑 방식으로 불러옵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가 일치하면 즉시 입출금 통장이 개설되며 이후 아이의 체크카드나 적금 상품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주의할 점은 부모 중 한 명만 신청해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지만 일부 증권사 계좌의 경우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케이스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2025년부터는 대부분의 대형 은행들이 통합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러한 허들을 낮추고 있으며 신청 후 실물 카드는 3일에서 5일 이내에 등기 우편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은행별 미성년자 전용 상품 및 혜택 비교 보기
| 은행명 | 주요 혜택 | 비대면 여부 |
|---|---|---|
| KB국민은행 | 뽀로로 적금 및 바우처 제공 | 가능 |
| 신한은행 | 마이주니어 적금 및 우대금리 | 가능 |
| 하나은행 | 아이부자 앱 연동 용돈 관리 | 가능 |
| 토스뱅크 | 아이 통장 만들기 간편 절차 | 가능 |
각 은행마다 미성년자 고객 유치를 위해 현금 바우처나 캐릭터 굿즈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를 상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은행의 아이부자 서비스나 토스뱅크의 아이 통장처럼 앱 내에서 부모와 아이가 실시간으로 용돈을 주고받는 기능은 교육적 목적으로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단순한 입출금 통장을 넘어 아이의 저축 습관을 길러주고 싶다면 이러한 부가 서비스를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시길 권장합니다.
자녀 주식 계좌 개설 시 유의사항과 증여세 신청하기
금융권의 큰 변화 중 하나는 은행 통장을 만들면서 동시에 증권 계좌까지 한 번에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자녀에게 우량주를 선물하거나 배당금을 챙겨주려는 목적의 부모님들이 많아지면서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24년 이후부터는 증권사 지점 방문 없이 은행 앱 하나로 주식 계좌 연동까지 끝낼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보편화되었습니다.
다만 주식 계좌에 거액을 입금할 때는 증여세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현행 세법상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 주기로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자금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아이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넣어주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증여 신고를 미리 해두면 나중에 자금이 불어났을 때 자금 출처 조사를 대비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한도 제한 계좌 해제 및 체크카드 발급 방법 상세 보기
처음 비대면으로 개설된 미성년자 계좌는 대부분 한도 제한 계좌로 설정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해 1일 이체 및 출금 금액을 낮게 잡아두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창구 출금은 100만 원, ATM 및 전자금융 이체는 30만 원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이 제한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용돈 입금 내역이나 공과금 납부 등의 실적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의 경우 만 12세 이상부터 발급이 가능하며 만 12세에서 13세 자녀는 부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면 아이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본인 명의의 카드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어 생활 편의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만 14세 이상부터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있다면 직접 앱을 설치해 잔액 조회나 간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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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계좌개설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많은 부모님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Q1. 부모가 아닌 조부모나 친척이 대신 개설해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은 친권이 있는 법정대리인인 부모만 가능합니다. 만약 조부모님이 개설해주시려면 부모의 동의서나 인감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므로 절차가 매우 복잡해집니다.
Q2. 자녀가 외국인 학교에 다니거나 해외 거주 중인 경우는 어떤가요?
비대면 개설의 핵심은 주민등록번호와 국내 통신사를 통한 본인 인증입니다. 만약 국내 거주자로서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이라면 가능하지만 국적이나 거주 형태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상담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개설한 계좌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미성년자 계좌 비밀번호 초기화는 보안상 앱에서 직접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모님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고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초기화 신청을 진행해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5년 기준 미성년자 계좌개설 방법과 혜택 그리고 증여세 관련 정보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 지금 바로 첫 통장을 만들어 경제 교육의 첫걸음을 떼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신뢰할 수 있는 금융 기관의 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