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분기 부가세 신고기간 개인 법인 사업자 예정고지 납부 대상 및 가산세 주의사항 확인하기

2026년 3분기 부가세 신고기간 및 대상자 확인하기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거래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한국의 부가세 제도는 1년을 제1기(1월~6월)와 제2기(7월~12월)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3분기 부가세 신고는 제2기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기간에 해당하며, 보통 7월부터 9월까지의 사업 실적을 바탕으로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이 기간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접 신고하기보다는 세무서에서 발송하는 예정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정고지세액으로 납부하게 되며, 이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해당 분기에 사업이 부진하여 매출이 급감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접 신고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신고하지만, 7월에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인의 사업자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에도 변함없이 10월 25일이 마감일이므로 기한 내에 홈택스를 통해 처리해야 불필요한 행정 처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방법 상세 더보기

3분기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인 개인사업자는 우편이나 모바일로 발송된 고지서를 통해 납부 금액을 확인하게 됩니다. 납부 방법은 크게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은행 방문, 가상계좌 입금 등으로 구분됩니다.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을 조회하고 바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앱을 통한 모바일 고지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어 종이 고지서 없이도 간편하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정고지 금액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사업 실적이 악화되어 실제 매출 기반으로 신고하고 싶다면 예정고지서를 무시하고 직접 예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신고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시 제출 서류 및 절세 팁 보기

부가세 신고 시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는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입니다. 성공적인 절세를 위해서는 평소에 적격증빙을 꼼꼼하게 수집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자동으로 집계되지만, 종이 세금계산서나 수기 영수증은 직접 입력해야 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통신비, 전기료, 가스비 등 공공요금도 사업자 명의로 등록해 두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미리 등록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차량 유지비나 비품 구입비 등도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공제 대상이 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나 대손세액 공제와 같은 특수한 공제 항목도 본인의 업종에 해당되는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후 신고 및 가산세 불이익 신청하기

3분기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인 10월 25일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라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가산세는 크게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로 나뉘며 미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신고를 전혀 하지 않은 무신고 가산세는 세액의 20%가 부과되며, 단순 실수로 적게 신고한 과소신고 가산세는 10%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 세액에 대해 하루당 일정 이율이 추가로 붙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만약 기한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면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으므로 포기하지 말고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세무서의 결정 통지가 오기 전에 먼저 신고하는 것이 감면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모음 확인하기

3분기 예정고지 대상은 누구인가요?

예정고지 대상은 주로 직전 과세기간(1월~6월)에 납부 실적이 있는 개인 일반과세자입니다. 법인사업자는 고지 방식이 아닌 직접 신고 방식을 따릅니다.

예정고지 세액을 꼭 기한 내에 내야 하나요?

네, 10월 25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으며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시 합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이 어려워 납부가 힘든데 연기가 가능한가요?

재난, 도난, 사업상의 심각한 위기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매출이 전혀 없는 무실적 사업자도 신고해야 하나요?

법인사업자라면 무실적이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이 아니라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지만 확정신고 때는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도 10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는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다음 해 1월) 신고하지만, 7월에 예정부과 세액 고지서를 받았다면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3분기(10월)에는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부가가치세 주요 일정 요약

구분 대상 기간 신고 및 납부 기간
1기 예정(1분기) 1월 ~ 3월 4월 1일 ~ 4월 25일
1기 확정(2분기) 1월 ~ 6월 7월 1일 ~ 7월 25일
2기 예정(3분기) 7월 ~ 9월 10월 1일 ~ 10월 25일
2기 확정(4분기) 7월 ~ 12월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