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건강보험료 자동차 점수 폐지 및 지역가입자 차량 가액 산정 기준 면제 혜택 확인하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2024년 2월 개편된 이후, 2025년 현재까지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은 획기적으로 줄어든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그동안 지역가입자들의 큰 고민거리였던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가 전면 폐지되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소득과 재산 외에도 소유한 차량의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보험료가 추가로 책정되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현재는 차량 가액이나 종류에 상관없이 자동차로 인한 건보료 추가 부담은 사라졌습니다.

건강보험료 자동차 부과 점수 폐지 배경 확인하기

과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자동차는 재산의 일부로 간주되어 배기량 1,600cc 초과 차량이나 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해 왔습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필수 소비재가 된 현대 사회에서 이를 재산으로 보는 것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4년부터 자동차에 부과하던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며 사실상 폐지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2025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본인 명의의 자동차를 몇 대 소유하더라도 자동차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은퇴 후 소득은 줄었으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층이나, 생계형 차량을 운행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매달 수만 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했으나, 이제는 해당 금액이 전액 감면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확인해 보면 재산 항목에서 자동차 점수가 사라진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기본 공제 확대 상세 더보기

자동차 점수 폐지와 더불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기본 공제 제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 지역가입자가 보유한 주택이나 토지 등 재산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1억 원의 재산 기본 공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공제되거나 공제 금액이 적었으나, 이제는 재산 가액에서 1억 원을 먼저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기준으로 1억 5천만 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전에는 상당 부분의 점수가 부과되었지만 현재는 공제액 1억 원을 뺀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점수가 책정됩니다. 만약 보유 재산이 1억 원 이하인 세대라면 재산으로 인한 건강보험료는 0원이 됩니다. 여기에 자동차 점수 폐지까지 더해져 지역가입자 1세대당 월평균 약 2만 5천 원 정도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2025년 건강보험료 산정 체계 및 변동 사항 보기

현재 건강보험료는 크게 소득과 재산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 외 소득이 일정 기준(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2025년에는 고금리와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거나 동결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가계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분 개편 전 기준 2025년 현재 기준
자동차 점수 배기량 및 가액 기준 부과 전면 폐지 (0점)
재산 기본공제 5,000만 원 공제 1억 원 일괄 공제
피부양자 자동차 고가 차량 보유 시 탈락 차량 보유 무관 (소득/재산 기준)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2025년 현재 건강보험료 체계는 과거에 비해 훨씬 단순화되었으며 재산 비중을 줄이고 소득 중심으로 개편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동차는 더 이상 보험료 산정의 고려 대상이 아니므로,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거나 대형차로 교체하더라도 보험료 인상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건보료 경감 혜택 및 신청 방법 신청하기

자동차 점수 폐지나 재산 공제 확대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폐업을 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혹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즉시 낮출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을 통해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업데이트하면 익월부터 즉시 반영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소득 정산 제도가 활성화되어, 프리랜서나 자영업자가 전년도보다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적극적으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료를 조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감면은 이미 자동 적용되어 있으므로, 그 외의 소득 변동 사항을 체크하는 것이 보험료 절약의 핵심입니다. 정기적으로 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 본인의 예상 보험료를 미리 산출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신청하기

질문 1: 2025년에도 외제차나 대형차를 소유하면 건보료가 오르나요?

아니요, 2024년 2월 이후로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차량의 종류, 배기량, 가격에 상관없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 2: 법인 차량이나 리스 차량도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법인 차량은 원래 개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영향이 없었으며, 개인 리스나 렌트 차량 역시 개인 소유 재산이 아니므로 건강보험료와 무관합니다. 이제는 본인 명의의 일반 차량도 점수에서 제외되므로 차이가 없습니다.

질문 3: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에서 자동차 가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서도 자동차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기준(연 2,000만 원 이하)과 재산 기준(공시지가 과표 5.4억 이하 또는 9억 이하+소득 1,000만 원 이하)만 충족한다면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의 건강보험료 체계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안착되었습니다. 자동차 점수 폐지는 그 상징적인 조치이며, 앞으로도 재산보다는 소득 중심의 공평한 부과 체계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본인의 고지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불필요하게 부과된 항목은 없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